계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1. 본인은 귀하가 계주인 동북지방친목회에서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는 계원입니다.
2013. 12. 1.부터 납입을 시작하여 납입횟수만벌써 25회차에 접어들었습니다.

2. 본인 계금을 받을수 회차는24회차임은 동북지방친목회의 회칙에도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본인은 단 한차례의 지연이나 미납없이 매월 10만원씩 성실히 납부했으나 지난달 계금지급일 본인에게 계금이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3. 귀하에게 유선상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문자를 보내어도 회신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바입니다.

4. 2016. 2. 1.까지 본인의 한국은행계좌(210-123-123456)로 계금을 입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위 기일까지 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법적절차에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6. 좋은 의도에서 친목회를 운영해 오신 만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입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금(곗돈) 관련 샘플

채권,채무 관련 샘플

변호사작성 내용증명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빌딩 802 | 전화: 02-2038-2438 |
이메일: ksk@lawfirmy.com | 사업자: 264-81-06005 | 팩스: 0505-380-5250 | 대표:김상겸
Copyright © 2020 Boonzer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