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변제에 따른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요청할 때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본인은 2014년 _월 _일 귀하에게 금 O,OOO,OOO원을 빌려, 2014년 _월 _일까지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2. 대여금 변제 이행을 위해 대여 당시 본인 소유의 위 부동산을 근저당 등기 설정하고, 대여금 변제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습니다.

3. 그런데 본인이 대여금 변제의사를 표시한뒤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지만, 귀하가 이유없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4.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고 2014년 _월 _일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본인은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그에 따른 제반비용 또한 귀하가 부담하게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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