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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결정문에 따라 추심금을 청구할때
1. 귀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주식회사 00건설의 채권자로서 000유통사(이하 \'귀사\'라고 합니다)의 제3채무자로서
00중앙지방법원의 사건 000 카단0000로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3. 이후, 본인은 본 건에 대하여 00중앙지방법원에 사건 0000 타채00000 로
가압류를본압류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4. 본인은 00지방법원으로부터 2000년 00월 00일 귀 사건에 대해
추심 결정문을 받았으며, 이를통해 추심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5. 본 건에 대한 추심금 6천2백만원 을 청구합니다.
6. . 한국은행: 0123-45678456486451 (예금주: 000)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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