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목적물을 임차목적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임대인이 임차인에게)-상가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 2014년 _월 _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보증금 원,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위 계약에 의할 경우 귀하는 본인의 허락이나 동의없이는 임차목적물을 임차목적외로 사용하거나 구조 등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본인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임의대로 임차목적에 기재된 식당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그 임차목적물의 구조를 변경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계약위반으로 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것이나 2000년 월 일까지 계약당시로 원상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5. 다만, 귀하가 위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본인과 귀하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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