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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건물 누수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와 본인은 지난 2014. 12. 1. 임대차기간 2014. 12. 30. 부터 2015. 12. 30.까지 1년, 임대보증금 7천만원으로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러나 위 건물의 누수로 인해 인테리어,벽지가 젖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귀하에게 구두상으로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으나,
현재까지 수리가 되고있지 않아 본인은 생업에 곤란을 겪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치킨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원목 식탁이 물에 젖어 썩어가고 있으며 벽지엔 곰팡이가 피고 있습니다. 손님들도 가게의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발길을 돌리십니다.
5. 빠른 시일내에 누수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진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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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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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변경된 건물 원상복구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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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건물 누수로 인해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법조항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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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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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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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작성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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