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 하자 보수후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 법조항포함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1. 귀하와 본인은 지난 2014. 12. 1. 임대차기간 2014. 12. 30. 부터 2015. 12. 30.까지 1년, 임대보증금 7천만원으로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그러나 위 건물의 누수로 인해 벽지가 젖고,보일러 고장으로 인해 온수가 나오지 않는 등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귀하에게 구두상으로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으나, 현재까지 수리가 되지 않아
식당 영업을 하는 본인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3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서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귀하가 수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본인이 하자 보수를 의뢰하여 진행한 뒤, 수리비를 청구하고자 하오니
본 내용증명이 도달하고2015. 2. 1.까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비)청구 관련 샘플

임대차 관련 샘플

변호사작성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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