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조건 상이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라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 귀하와 전세기간 2014년 _월 _일부터 2014년 _월 _일까지 O년, 전세보증금 __만원, 월세 __만원으로 하여 위 빌라의 전세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3. 계약당시 주차시설에 대해 문의를 하였을 때, 귀하께서는 각 세대당 차량 1대씩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4. 그런데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이중주차를 하거나, 빌라 외부의 빈 공간을 찾아 주차를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입니다.

5. 귀하가 말씀하신 주차에 대한 약속과 달라, 본인은 본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바입니다.
2014년 _월 _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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