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등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경우(상가)-법조항 포함

[부동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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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보증금 인상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잘 받았습니다.

2. 그러나 귀하가 요구하는 인상금액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였기에 인상요구에 대해 응할 수 없음을 먼저 밝히는 바입니다.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다만, 본인도 인근 상가건물의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일정부분 인상에 동의할 의사는 있으나 현재 귀하가 요구하는 인상분은 과다한 바 본인의 경제적 사정도 감안하시어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액 조정 관련 샘플

임대차 관련 샘플

변호사작성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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