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정문에 따른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1. 본인은 귀하에게 2000년 00월 00일 선고 2015가단 0000 손해배상(기)사건
판결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할 소송 비용액 금 0,000,000원을 청구하는 바 입니다.
(00지방법원 00지원 결정문_ \"사건번호 0000카00 소송비용액확정\"에 의거)

2. 본 내용증명을 송달 받고 2016. 2. 1.까지 판결 확정금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절차를 진행할 것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 한국은행: 0123-45678456486451 (예금주: 000)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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