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확보를 위해 임대인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1. 귀하는 서울시 성동구 장미아파트 상가 2198호의 소유주로서, 2015. 1. 1.
지금의 임차인 000과 임대차 계약을 2년간 체결하였습니다.

2. 현 임차인 000는 귀하 소유의 상가 000호 임대차계약 당시 자금 부족으로
본인이 보증금의 일부인 2천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3. 보증금 지불조건은 매달 2백만원씩 상환하며, 전액 상환시까지임대차계약 해지와 유지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본인이 보관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본인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 현 임차인은 단 한차례도 상환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5. 하여, 위 상가 소유주인 귀하에게 본인의 채권확보를 위한 협조문으로
내용증명을 송부함을 너그러이 양해 해주시길 바라며,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2000년 00월 00일 보증금을 현 임차인 000에게
지급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 임차인에게 지급한 2천만원은 본인이 노후자금으로 쓰기 위해 힘들게 모은 돈입니다.

7. 현재 임차인 000의 약속 불이행으로 본인은 정신적,경제적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8. 귀하의 협조만이 본인의 채권을 회수 할수 있으니,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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