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임대기간 만료된 건물 명도를 요청할때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본인은 2014년 _월 _일 귀하와 임대차기간 2014년 _월 _일부터 2014년 _월 _일까지 O년간, 임대보증금 __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귀하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 의사가 없어, 2014년 _월 _일 귀하와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2014년 _월 _일 귀하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으나, 아직 위 건물이 비워지지 않아 본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바 입니다.

3. 본 내용증명이 송달된 후, 2014년 _월 _일까지 위 건물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4. 기간내에 건물 명도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며,
그에 드는 제반비용 또한 귀하가 부담하게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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