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으로 갱신된 전세계약의 해지 통보와 주택 명도를 요청할때

1. 귀하는 2000년 00월 00일 본인과 본인 소유의 진영아파트 101동 000호를
전세금액 000,000,000원으로 00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본인은 계약당시 전세금을 현 시세보다 낮게 책정을 하여,
귀하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위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이었으므로(이는 귀하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묵시적으로 전세계약이 갱신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매매가 성사될 경우 언제든지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전세금액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3. 하지만, 귀하께서는 집 매매가 되면 언제든지 나가겠다는 약속을 어긴 채
현재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전세만기일자 2000년 00월 00일까지
집을 비워줄수 없다는 귀하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매수자가 있었지만 매매 계약체결이 되지 않아, 본인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5. 본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기간의 만료를 통보드리는 바이며,
2000년 00월 00일까지 집을 명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6. 처음 계약 당시의 상황을 잘 상기하시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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