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경락받은 자가 기존 점유자의 퇴거를 촉구하는 경우

[경매낙찰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1. 본인은 2000년 00월 00일 00지방법원에서 진행된 0000타경0000
경매사건에서 상기 부동산을 낙찰 받은 낙찰자 겸 매수인입니다.
위 부동산의 명도 등과 관련하여, 2000년 00월 00일 오후 00시경 위 건물에 방문하여 연락처를 남겼으나, 점유자 000님을 만날 수 없어 부득이 내용증명으로 본 부동산의 경매 매각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드리는 바 입니다.

2. 본인은 상기 부동산의 경락 잔대금을 2000년 00월 중순까지 완납할 예정으로
현재 매각잔대금과 소유권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3. 상기 날짜에 잔대금이 완납될 경우, 발신인은 경매 강제매각절차의
소유권 취득시기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라 매각목적 권리,
즉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후속 절차인 등기표시와 관계없이 잔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상기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자가 됩니다.

4. 이에 따라 본 경매사건의 점유자인 000님을 포함한 가족들께서 낙찰자의
잔금 완납일 이후에도 낙찰자와 협의 없이 상기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거주할 경우,
이는 무단점유(불법점유)로 간주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부득이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경우 강제집행 비용과,
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점유자 000님이 위 부동산을 확실하게
명도한 날까지에 대한 임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명도지연 손실금의 발생으로 귀하의 배당금은 압류될 수 있으며, 기타 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상기 경매낙찰 부동산의 잔대금 완납일로 예상되는 2000년 00월 중순부터
0주이내 수신인 및 수신인의 세대주/세대원 및 동거인 등 점유자 전원이
상기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본인에게 명도 후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사 날짜 확정, 이주할 주택물색 및 계약 등) 수립을
서둘러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7. 귀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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