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께서는 2012. 1. 5.부터 당사와 판매위탁점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귀사는  아래와 같이  미수채무를 발생케 한 뒤 지급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변제토록
   독촉을 하였지만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아 당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5.  부디 2014. 5. 1.까지  당사 지정계좌(한국은행 /123-45675-453155)로 
   입금하여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4. 위 기간이내에 변제 불이행시 법적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변제할금액 :  금 0백 0십 0만 0천원( 0 ,000,000)원
  1) 0*0 고객 할부금 지원 00,000 원 * 00개월 금 0십0만원( 00,000)원
  2) 0*0 고객 할부금 지원 00,000 원 * 00개월 금 0십0만원( 00,000)원
  3) 0*0 고객 할부금 지원 00,000 원 * 00개월 금 0십0만원( 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