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분실로 인해 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1. 본인은 2015. 2. 2. 급한 출장일정으로 인해 반려견을 보살피기 어려워 귀하가 운영하는 OO애완센터에 본인의 반려견을 맡겼습니다.

2. 그런데 본인이 여행을 다녀온 뒤 위 애견센터로 방문하였을 때 직원으로부터 제 반려견을 분실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 귀하의 직원은, 2015. 3. 1. 까지 본인의 반려견을 찾기로 했고 그렇지 못할경우
그에 따른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상 약속 하였습니다.

4. 하지만,현재까지 반려견을 찾지 못하고 있고,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않고 있어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5. 귀하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법적인 소송이 진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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